공수처로 간 비상계엄 사건…“기소권 없어 재이첩해야”

尹대통령 '중복 소환' 문제 등 정리할 듯
공수처, 대통령 기소권 없어…특검은 '벌개'

김형준 기자|2024/12/18 18: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가운데 향후 수사 결론 주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어 결국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검찰로 다시 이첩해야 하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받고, 수사 상황을 넘기기로 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불거진 뒤 약 보름 만에 수사권 질서 확립에 들어간 것이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 현황을 정리하지 않고 남발해 비판을 받았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 측에 지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수본은 전날 윤 대통령 소환 날짜를 오는 21일로 지정하고, 대통령실 측에 해당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2차 소환 통보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멈추지 않았다. 공조본은 같은 날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 불출석을 두고 2차 소환 통보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며 내부적으로 조사 진행 일자·장소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수사 기관 사이 충돌과 공수처법상 명분 등을 고려해 특수본이 수사권을 공수처에 넘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공수처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것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며 "검찰 입장에서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으니 특검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공수처의 기소권과 특검은 별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