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2심도 징역 25년…法 “반성하는지 의문”
지난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둔기로 폭행해 살해
法 "우발적 범행 아냐…사용한 쇠파이프 흉기에 해당"
김채연 기자|2024/12/18 17:48
|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김영훈·박영주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1·2심 모두 현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 동료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를 가격할 때 쓴 금속 막대가 고양이 장난감에 해당해 흉기가 아니라는 현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사용된 쇠 파이프는 지름 2~2.5m의 길이 35cm 가량으로 휘두른다면 상당한 무게감을 느낄 수 있고,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한 충격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물건"이라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닌 흉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아내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 또한 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데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금거리에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자녀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