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임시국무회의…6개 쟁점법안 거부권 여부 결정

홍선미 기자|2024/12/18 18:21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정한다.

18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다.
앞서 총리실은 이들 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하고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