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 3인 “韓대행 임명권 타당”

"탄핵심판 공개변론 원칙적 동의"

박주연 기자|2024/12/18 17:51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은 더불어민주당이, 1명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물이다.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에 대해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헌법 111조 2·3항을 인용하며 "국회가 선출한 인물을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 역시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임명의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임명권 불행사로 공석이 생길 경우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현행 6인 체제로도 탄핵심판 심리가 가능하다는 데 대해 마·조 후보자는 심리는 가능하지만, 최종 선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이들 후보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공개 변론을 여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감대를 이뤘다. 마 후보자는 헌법 109조를 인용하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대통령 탄핵심판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고, 정·조 후보자도 헌재법 34조를 근거로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 변론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