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韓 대행, 국정파탄 6법 거부권 요청…야당 위력 악용 법안”
박영훈 기자|2024/12/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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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거대 야당 위력을 악용해 강행한 일반 처리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의결 기한을 12월 2일로 정해놓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나머지 5개 법안 모두 위헌 소지가 높고 법질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올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가결한 것이다. 농업 4법은 쌀값이 내려가면 국가 재정으로 쌀을 사들여 가격을 올리고, 다른 특정 작물의 값이 내려가면 생산자에게 국가 재정으로 손해를 메워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 안정'에 대해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한 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도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탄핵안을 발의,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