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 갈림길

전씨,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남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

반영윤 기자|2024/12/19 11:07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불법 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연합뉴스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2018년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19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전씨는 검은색 패딩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심사에 출석해 "정치자금을 왜 받았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무슨 관계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불법 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 전씨를 체포한 뒤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전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대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