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월 최대 환전한도 5천만원
449개 가맹점에 대해 2차례 걸친 현장조사로 134곳 부정유통 가맹점 적발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종합개선방안' 발표
오세은 기자|2024/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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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 교육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총 13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한다. 지난 11월 5일 상품권 유통질서를 훼손한 7개 업체를 고발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15개 업체를 고발 예정으로 고발대상은 총 22곳으로 늘어났다. 고발 대상으로 추가된 곳은 상품권을 매집해 부정환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곳,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기피 가맹점 2곳 등이다.
유통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전통시장법령을 정비하며 지류상품권의 월 할인구매한도는 50만원으로 하향한다. 상품권의 재사용(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 재판매(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간 거래),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상품권 유통전반에 걸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전통시장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내년부터 지류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한도는 현행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한다.
단계적으로 지류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하고 카드형 상품권 자동충전 기능 등 추가로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을 높인다. 지류상품권을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소진공과 디지털 상품권 활용 안내교육을 추진하고 내년 지류 상품권 발행규모는 정부안 1조7000억원 중 4000억원을 디지털상품권으로 전환해 1조3000억원으로 운영한다. 카드형상품권의 경우 결제액이 부족할 경우 자동충전 기능을 마련해 전액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유효 가맹점이 많은 전통시장이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되게 유효 가맹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