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 유죄 선고에도 흔들림 없이 창원시정 운영할 것”
홍남표 시장, 대법원 상고 의사 피력
허균 기자|2024/12/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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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판결로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라며 "창원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챙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심 무죄 판결의 의미와 항소심 판결에 아쉬움을 밝힌 홍 시장은 대법원 상고 의사도 피력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 시장은 하루 전인 지난 17일 항소심에서 후보자 매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