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자격 논란’ 평택시, 공정성 보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사업자 선정 재진행
평가위원 후보자 경력 재검증 추첨 시 참관인 입회
이진 기자|2024/12/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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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정은 지난 18일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평가위원 1명이 무자격자임이 확인돼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TF팀을 구성해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확인 점검해 진행하기로 했다. TF팀은 기존의 담당팀에 추가로 팀장급과 팀원이 한 명씩 추가돼 구성된다.
이러한 조치를 토대로 심사위원 재추첨(12월26일), 평가위원회 개최(12월27일), 적격자 공고(12월31일)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더불어 시는 이번에 자격이 없음에도 평가위원 후보자로 신청해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향후에도 유사한 신청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의 자격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시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를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해 다시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