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기록 13일 만에 수령…국회로 직접 배달

6일 서울고법 항소심 접수 13일만에 수령
항소심 개시…20일 이내 항소이유서 내야

김임수 기자|2024/12/19 13: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항소심이 접수된 지 13일 만으로 이 대표는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했다. 법원 집행관이 서류를 들고 직접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찾아갔고, 이 대표 보좌진이 대신 서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 대표에 최초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이사 불명'으로 반송됐다. 이에 지난 11일 재차 통지서를 보냈지만 이 대표는 이때도 수령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항소심을 대리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아 변호인에게 전달할 수도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원은 지난 17일 3차로 통지서를 보내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안내를 함께 발송했고, 급기야 법원 집행관이 직접 배달하는 방식으로 결국 항소심 절차를 개시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나올 수 없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이 대표가 재판 지연을 위해 고의로 수령을 거부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은 "첫 번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배달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등기우편으로 12월 9~14일 사이에 두 차례 송달됐는데 당시 계엄·탄핵 정국이라 이 대표의 자택에 사람이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