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알리익스프레스와 검역 ‘맞손’… “안전하게 해외직구 하세요”
19일 동식물 불법 수입 방지 위한 업무협약
합동 모니터링 통해 수입금지 품목 반입 차단
금지품 판매자 제재 조치 및 검역 교육 등 병행
정영록 기자|2024/12/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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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검역본부에 따르면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양 측은 '해외직구를 통한 동식물 불법 수입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 수입 금지품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직구 플랫폼과 협업으로 수입 금지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해 해외 가축전염병 및 식물 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검역본부가 사전 모니터링를 통해 수입 금지품을 발견하고 판매 금지를 요청하면 알리 측에서 즉각적인 판매 중단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됐다.
앞으로는 양 측이 온라인 플랫폼 내 판매품에 대한 상호 모니터링을 실시, 동·축산물 및 식물의 불법 반입을 사전 차단한다.
또한 수입 금지품 판매자에 대한 계약 해지 등 제재 조치를 하고, 판매자 대상 동식물 검역 교육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안전한 해외직구를 위해 향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업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해외직구를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의 불법 반입을 적극 차단해 가축전염병 및 해외 식물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