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에 ‘尹 수사’ 이첩 착수…심우정 “절차 논란 없어야”

공수처, 尹대통령에 2차 출석 요구 전망
검찰 수사팀 안팎서 반발 목소리도

박세영 기자|2024/12/19 14:05
심우정 검찰총장/연합뉴스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예정이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을 공유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대검찰청과 공수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접 만나 윤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합의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도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사건 이첩 이후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첩 결정 후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등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검은 심 총장이 소집한 것으로 향후 수사 계획 논의가 오갔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심 총장은 전날 저녁께 윤 대통령 사건 이첩에 대해 "검찰의 중요한 결정이니만큼 전국 검사장님들께 그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한다"며 A4용지 3페이지 분량의 서신을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냈다.

심 총장은 "이번 사건은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대사건으로서 그 전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적법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할 경우, 검경은 해당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이에 응하지 않아 향후 재판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남겨선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 18일 협의 과정에서도 대검은 전체 이첩요청을 철회하거나 공조수사를 진행하자고 계속 설득하였으나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에 대한 전체 이첩을 계속 주장했다"며 "협의 과정에서 특수본 지휘부와 대검 내부의 여러 의견을 들었고, 고심 끝에 최종적으로 제가 국가적 중대사건에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