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서류 전달 시도했으나 실패…23일 ‘송달간주’ 여부 밝힐 것”
대통령실 '수취인 부재', 경호처는 '수취거절'
직원들 직접 방문했으나 실패…"개인이 받아야 인정"
임상혁 기자|2024/12/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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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출석요구서 등 서류를 대통령실, 관저 등에 전달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며 "'송달 중'인 상태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로 인한 미배달, 경호처는 수취거절 등으로 반송됐으며 다시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달 간주' 적용 여부에 대한 헌재 입장은 오는 23일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소송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에 열린 재판관 평의에 대해선 "기밀이라 설명 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재판관 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 등을 의논하는 회의로,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번 평의에선 윤 대통령 탄핵사건 관련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