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승인받으려 식약처 로비한 교수 집행유예
허위 자료 제출·6억 금품 전달…"연구 윤리 훼손" 지적
박주연 기자|2024/12/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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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연구 윤리와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함께 연구한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제약업체 G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주도하며, 2021년 하반기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시기 생활용품업체 대표 양모씨(45)에게 임상실험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6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사는 같은 해 10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이와 별개로 강씨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동물 실험 자료를 조작하고 수십억원대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려고 한 혐의 등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