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승인받으려 식약처 로비한 교수 집행유예

허위 자료 제출·6억 금품 전달…"연구 윤리 훼손" 지적

박주연 기자|2024/12/19 14:23
서울서부지법. /박주연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로비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경희대 교수 강모씨(5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연구 윤리와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함께 연구한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제약업체 G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주도하며, 2021년 하반기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시기 생활용품업체 대표 양모씨(45)에게 임상실험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6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사는 같은 해 10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앞서 검찰은 양씨가 임상시험 승인 전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을 통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승인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 녹취록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강씨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동물 실험 자료를 조작하고 수십억원대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려고 한 혐의 등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