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前 강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벌금형

재판부 "선거일 열흘 앞둔 간담회에서 지지 발언 예상 가능해"

반영윤 기자|2024/12/19 16:04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날 벌금 80만원의 1심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구청장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당선을 도모하기 위해 간담회 형성에 주요하게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 전 구청장은 선거일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 개최된 간담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관련 발언이 나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낙선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