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前 강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벌금형
재판부 "선거일 열흘 앞둔 간담회에서 지지 발언 예상 가능해"
반영윤 기자|2024/12/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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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낙선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