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내년부터 사업보고서 先배당금 後배당권자”
배당예측가능성 제공 사항 추가
개정 통해 ‘깜깜이투자’ 예방할 것
김민혁 기자|2024/12/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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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업보고서엔 '배당에 관한 사항'을 배당정책, 배당지표, 배당이력 등 3가지를 기재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배당정책에 원론적인 서술에 그치거나 회사 정관을 그대로 붙여넣는 방식으로 기재하는 상황이 많아,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대해 대부분 기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은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또 현행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도 작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중 결산배당 실시여부,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의 독려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1008개사가 배당절차 개선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한 바 있다. 시행 첫해엔 109개의 상장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통해 △배당 예측성 제공을 통한 배당투자 활성화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에 따른 해외 투자자 참여 확대 △배당락 분산에 따른 연말시장 변동성 완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