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 감형에 상고 검토
1심 징역 9년 6개월, 2심 징역 7년 8개월
판결문 확보 후 법리 검토, 상고 여부 결정
김형준 기자|2024/12/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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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19일 이 전 부지사의 2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가 1심 판결 이후에도 반성은 커녕 허위주장을 양산하며 1심 재판부를 공격했다"며 "형사재판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내는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오히려 감경한 양형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그간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음주 회유', '진술 세미나', '주가조작', '공작원 리호남' 관련 4대 허위 주장에 대해 상세한 근거를 모두 배척하는 등 1심 판단의 정당함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확보한 뒤 법리 검토를 마치는대로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대북송금 재판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소를 유지해 범죄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