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 감형에 상고 검토

1심 징역 9년 6개월, 2심 징역 7년 8개월
판결문 확보 후 법리 검토, 상고 여부 결정

김형준 기자|2024/12/19 17:31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이병화 기자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수원지검은 19일 이 전 부지사의 2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가 1심 판결 이후에도 반성은 커녕 허위주장을 양산하며 1심 재판부를 공격했다"며 "형사재판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내는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오히려 감경한 양형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그간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음주 회유', '진술 세미나', '주가조작', '공작원 리호남' 관련 4대 허위 주장에 대해 상세한 근거를 모두 배척하는 등 1심 판단의 정당함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항소심에서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를 송금한 목적이 각각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비용 대납,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이었고, 이 전 부지사가 이러한 대납에 공모하였음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확보한 뒤 법리 검토를 마치는대로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대북송금 재판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소를 유지해 범죄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