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 최말자씨, 60년만에 다시 재판받는다
대법원 18일 최씨 재심기각결정 파기환송
'강제 입맞춤'에 저항하다 중상해죄 유죄
2020년 재심 청구…대법 4년만에 결론
김임수 기자|2024/12/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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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씨의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대해 지난 18일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최씨는 19세이던 지난 1964년 생면부지인 남성 A씨가 자신을 넘어뜨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자 A씨의 혀를 물어 끊었다는 이유로 중상해죄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최씨를 3개월여간 체포·감금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겐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그러나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등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분명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최씨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4년이 지나서야 최씨의 재항고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법원은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이때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심청구인의 진술 그 자체가 재심이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로서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의 내용 자체나 전체적인 취지에 부합하는 직접·간접의 증거들이 상당수 제시된 경우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불법 구금에 관한 재항고인의 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검사의 행위는 형법 제124조의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죄를 구성한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422조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