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인터넷전문은행, 내년 3월 25~26일 예비인가 접수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금융위에 서류 제출
금감원 심사 이후 정례회의서 의결 계획
유수정 기자|2024/12/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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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예비인가 신청서(3부)를 금융위원회 은행과에 제출하면 된다.
당국은 신청서 접수 마감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