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 영장 기각
재판부 "돈 받은 날짜, 금액, 방법 확인 안 됐어"
반영윤 기자|2024/12/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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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심문한 뒤 "전씨가 2018년 돈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또 "전 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액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불법 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