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法 “살해 고의 확정적”

재판부 "범행도구 미리 준비…범행 잔혹, 비난 가능성 높아"
檢 사형 구형…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 아닌 것으로

김채연 기자|2024/12/20 11:15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지난 5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지인들은 이 사건으로 다시는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돼 충격과 상실감,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리 범행도구인 칼을 준비하고 청테이프까지 구입해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요청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 경위와 정황을 고려하면 장기간 실형을 넘어서 집행 후 전자장치나 보호관찰을 할 정도로 동종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찔러 목숨을 앗은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A씨와 지난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가 혼인 무효소송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