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첫 주민청구조례안 용인시의회 통과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홍화표 기자|2024/12/20 14:44
용인특례시의회 전경/홍화표 기자
용인시 첫 주민청구조례안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이 용인특례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용인시의회는 유진선 의장의 발의한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이 20일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회에 청구된 첫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손민영·최은진 등 19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시민 6993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청구했다.
주요 내용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안전 원칙과 시책 마련, 안전 교육 및 안전 문화 조성 노력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등이다.

유진선 의장은 "의회에서 처음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어 뜻깊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조례를 통해 더욱 안전한 용인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