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만에 소송서류 수령한 이재명…與 “재판 신속진행 요청”
李 측 "자택에 받을 사람 없어 수령 못한 것 뿐"
與 "오죽하면 법원 직원이 국회까지 왔겠나"
유제니 기자|2024/12/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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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그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2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서류가 의원회관으로 발송돼 전날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항소심이 접수된 지 13일 만에 서울고등법원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했으며, 20일 이내 항소이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권 실장은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으로 발송했다"며 "배달시점에 자택에서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무려 세 번만에 통지서를 수령했따"며 "법원 직원이 국회로 직접 찾아와서야 송달이 이뤄진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오죽하면 법원 직원이 국회에 있는 이 대표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통지서를 전달했겠냐"며 "이 대표 측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이사불명'으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 신속한 재판에 협조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아직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선고 후 한 달이 넘었는데, 설마 변호인 선임을 핑계로 재판을 연기하려는 것이냐"며 "법원이 국선변호인까지 선임하겠다고 한다. 이 대표가 국민 혈세로 운용되는 국선변호인을 배정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의 의도가 없다면 항소이유서 기한인 20일을 꽉 채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재판부터 개시하고 법률의견서를 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며 "법에 따라 2월 15일 전에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도록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