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원서 비둘기 먹이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참새·까마기·멧돼지 등
내년 3월부터 과태료 부과
박아람 기자|2024/12/2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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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례안은 시가 먹이 주기에 대한 점검·단속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도시공원,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정해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단 과태료 부과 규정은 유예 기간을 둬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