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납품대금 미지급 등 수·위탁거래 조사한다
중기부, 23일부터 위탁기업 3천개사 대상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전반 조사
중기부, 내년 중기부 지원사업 분야별 공고 연내 추진
오세은 기자|2024/12/22 12:00
22일 중소벤처기업에 따르면 수·위탁거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이다.
중기부의 올해 조사는 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수탁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이뤄진 수·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진행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의 준수 여부이다. 조사는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중기부는 내년 중기부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창업, R&D, 수출, 제조혁신 등 분야별로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연내 공고를 완료한다. 분야별 공고 계획은 23일 수출 분야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등 정책자금 분야는 26일 추진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사업 분야는 27일 공고한다. 또한 R&D(연구개발) 분야는 30일, 창업 분야는 31일 공고한다. 분야별 세부사업의 예산 등을 안내하는 세부사업 공고도 내년 1월 내에 대부분 알릴 계획이다. 다만 신규사업, 수행기관 선정, 부처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등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일부 지연될 수 있다.
특히 중기부는 R&D, 창업사업화지원, 지역특화산업육성 등 54개 사업의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 100% 조기 집행한다. 내년 예산의 집행 추진을 위해 사업별 집행률 모니터링 실시·집행실적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집행부진사업을 별도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