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오해의 소지 없도록” 평택시, 폐기물 대행업체 공정 선정에 ‘총력’

이진 기자|2024/12/22 10:55
평택시청사 전경/
경기 평택시가 폐기물 대행업체 공정 선정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사업자 선정이 평가위원 자격 문제로 중단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모집 변경 공고'를 지난 20일 낸데 이어 관련 TF팀도 기존 계획보다 강화 구성해 업무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일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자격요건 정밀 조사 △평가위원 추첨 시 참관인 입회 △TF팀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고문 내용으로는 △26일 심사위원 재추첨 △27일 평가위원회 개최 △31일 적격자 공고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사업신청자가 27일 평가위원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은 각 신청자에게 통지가 된 상태이며 예치금은 26일에 반환된다.

시는 20일 TF팀 구성을 완료해 가동 중이다. TF팀은 기존 업무 담당 국장이 아닌 별도의 국장급 인사를 반장으로 해 꾸려졌으며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자원순환과 외에 감사관 및 기획예산과(법무팀) 인원도 보강했다. 이를 통해 향후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장선 시장은 "지난 19일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모집 변경 공고가 이뤄졌다"면서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절차를 위해 감사와 법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TF팀에 포함했다. 이러한 조치로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조금도 없도록 신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