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올해 필리핀 도피사범 15명 검거…“국제공조 시스템 정립”

필리핀 국가수사청에 檢수사관 2명 파견
정보 공유 등 국제공조…5명 국내 송환
도박사이트·보이스피싱·마약사범 검거

김형준 기자|2024/12/22 12:00
필리핀 현지에 검찰수사관 2명을 파견해 국제공조를 실시 중인 검찰이 올해 도박사이트·보이스피싱·마약사범 범죄 관련 총 15명의 도피사범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대검찰청은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필리핀 국가수사청(NBI)과 이민청(BI)과의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해외에서 도금 2조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공범들을 통해 범죄수익금 2000억원을 세탁한 조직의 총책 30대 A씨 △필리핀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환전책 40대 B씨 △국내로 필로폰을 발송한 20대 C씨 등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필리핀으로 도피한 뒤 이듬해 2월 베네수엘라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경까지 도박사이트 23개를 운영하며 도금 2조원을 송금받고, 그 수익금으로 호화 부동산 (약 470억원), 슈퍼카(약 50억원, 부가티 1대·페라리 2대), 최고급 시계(약 6억원, 리차드밀) 등을 구입하거나 타이어 회사(약 140억원)를 인수하는 등 범죄수익 2000억원을 은닉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어 B씨는 올해 2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세탁하는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범죄수익금을 페소로 환전한 뒤 전달한 혐의를, C씨는 올해 8월경 필리핀에서 공범에게 건망고 제품으로 위장한 시가 480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480g을 건네 국내로 밀수입하도록 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대검은 지난 2016년 3월 NBI와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2022년 6월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파견했다. 파견수사관은 보이스피싱·마약 등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범죄조직·조직원 정보 수집, 공유), 해외 도피사범에 대한 연락관(범죄인인도 청구, 송환),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업무 등을 수행 중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국제공조 시스템을 더욱 확고하게 정립하고 운용함으로써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을 원점 타격해 범죄의 원인을 차단할 것"이라며 "국외 도피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검거 활동을 전개해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가형벌권이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