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지원 확대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금원 '서민금융보완계정·자활지원계정' 자금 범위 확대
지자체 출연금 및 정부·지자체 위탁사업비 추가
임우섭 기자|2024/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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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두 계정의 자금 조성 범위에 기존 정부 출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 및 기부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정부·지자체 등의 위탁사업비가 추가된다. 특히 지자체와 서금원 간 서민금융지원사업 협업 등 다양한 방식의 서민금융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통해 다양한 협력 모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민금융보완계정은 신용보증을 기반으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최저특례보증 등 서민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는 데 활용된다. 자활지원계정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신용대출, 소액생계비 대출, 청년도약계좌 등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쓰인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