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군 복무 청년 할인혜택 3년 연장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적용
최대 '만 42세'까지 청년할인 혜택

김소영 기자|2024/12/22 13:14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후동행카드 본 사업 시행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의 청년할인 혜택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을을 대상으로 할인혜택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군 복무로 발생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청년에 대한 동등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는 내년 1월 3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을 늘려 적용 연령을 최대 42세(82년생)까지 연장한다. 2년이상 복무한 경우에는 만 42세까지, 1년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에는 42(82년생)까지 늘린다.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0세까지 확대한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을 원하는 청년은 23일부터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병적증명서, 연장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첨부하면 심사 후 영업일 기준 최대 2일 내 승인 여부를 발송한다.

시는 내년 3월부터 별도의 서류 준비없이 모바일 티머니앱과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할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기후동행카드의 청년할인은 만 19~39세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해당 연령대 청년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포함시 5만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윤종장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확대는 군 복무로 청년정책과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첫 출발"이라며 "시는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과 포용성을 강화한 제도적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