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내년부터 ‘결혼장려금 1천만원’ 확대
5개년으로 나눠 매년 200만원씩 지급
박윤근 기자|2024/12/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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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10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김제시, 장수군에 이어 순창군이 세 번째다. 이는 도내 최고 수준의 파격적인 지원이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여야 한다.
지급은 혼인신고 직후 200만 원이 첫 지급되며, 이후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각각 20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된다. 단, 지급 후 1년 이내에 전출하거나 이혼할 경우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된다.
최영일 군수는"이번 결혼장려금 확대를 통해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해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총 171쌍의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