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유포’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확정
양측 1심 판결에 항소 안해
김채연 기자|2024/12/23 11:48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노무현 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한 주체를 한 전 대표로 특정한 뒤 자신을 표적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가짜뉴스를 유포했다.
유 전 이사장은 형사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