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정시 축소’ 주장에 “법령상 불가”
국회에 "미충원돼도 정시 이월로 선발" 국회에 입장문도 전달
박지숙 기자|2024/12/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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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정시 이월 부분은 명시된 걸로 안다. 전체적 내용이 법령에 따라 정해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2025학년도 의대 수시모집에서 서울권·지방 의대 모두 최초합격자 미등록률이 38%로 크게 상승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수시 최초합격 등록포기가 속출하면서 1, 2차 추가합격과 정시 선발인원이 연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의료계는 수시모집이 거의 마무리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꾸거나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시 최종인원 확정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시 이월 규정을 바꾸면 이 역시 대학과 수험생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정시에서 의대 진학을 노리고 수시를 포기한 학생들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국회에도 정시 이월 제한을 통한 의대 수시 인원 감축 주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도 사실상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모든 의과대학이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을 모집요강에 명시한 바, 대학은 이를 준수해 전형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는 검토문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대법원은 공고된 입시요강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시요강을 믿고 응시한 수험생들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각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부득이하게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해 반드시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 대변인은 전날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교육부와 비대위가 만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교육부와 의료계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다 같이 만나 논의하자는 제안이 온 것 같다"며 "관계 기관들이 협의하고 있으나 오늘 의협 비대위와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