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서류 20일 ‘송달 간주’…27일 기일 그대로 진행”
'발송송달' 실시…받지 않아도 도달시 효력
답변서 27일 제출 기한…'포고령' 등은 내일
대리인 선임 안 해도…헌재 "27일 진행 가능"
임상혁 기자|2024/12/23 14:04
헌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서류를 지난 12월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 효력은 대법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도달했을 때 발생하고, 실제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어 헌재는 "탄핵서류가 지난 20일 우편으로 도달했고 당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며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 그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발송된 서류는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답변요구서, 출석요구서 등이다. 헌재가 서류를 발송하면서 7일 내를 제출기한으로 둔만큼, 윤 대통령 측은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를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바 있는데, 헌재는 해당 기한은 발송송달과 관계없이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답변서를 비롯해 요청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아도 심판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 헌재는 "27일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며, 그때까지도 서류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선 재판관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양측 모두 아직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기일 진행이 가능한 지를 묻는 질문엔 "27일 그대로 진행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재판관들이 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본인과 대리인 모두 당일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할 방침이라고도 부연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변론 연기 신청이나 대통령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선 "오전까지 추가 접수 서류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