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공정위-소비자원, 업계와 적립식 포인트 개선방안 논의
이지훈 기자|2024/12/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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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대형마트·편의점·외식 등 국민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에 대한 자율개선 방안을 업계와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50개 적립식 포인트 운영정책 중 31개(62.0%) 유효기간이 상법상 소멸시효(5년)에 비해 1∼3년 정도로 짧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6개(92.0%)는 소멸 사전 고지 절차가 미흡했다. 11개(22.0%)에서는 약관에 고지의무 자체가 없었고, 있더라도 이메일로만 고지하도록 규정(30개·60%)하고 있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를 토대로 기업들과 4차례 간담회를 열어 각 기업의 사정에 맞게 운영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외식업 분야에서는 빕스·계절밥상·뚜레쥬르·메가커피(CJ ONE), 스타벅스(신세계포인트)가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애슐리, 자연별곡은 유효기간이 5년이지만, 2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처리되던 것을 휴면 회원 처리로만 바꾸도록 했다.
뷰티·생활 분야에서는 다이소(다이소멤버십), 올리브영(CJ ONE)이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의류·패션 분야는 에잇세컨즈(삼성패션멤버십)가 1년에서 5년으로, 영화관 부문에서는 CGV(CJ ONE)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이같은 연장 계획은 대체로 2026년 적립·발생되는 포인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 등의 해피포인트는 이미 유효기간이 3년이고, 가맹점주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이번에는 연장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밖에 잇츠마일(1년), 메가박스(2년), 스파오닷컴 멤버십(1년), 탑텐 멤버십(6개월), 신성통상 통합멤버십(2년), 십일페이(1년)도 연장 방안을 내지 않았다.
아울러 기업들은 포인트 소멸 사전고지 규정도 신설·강화하기로 했다. 사전고지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고, 고지 방식을 '이메일'에서 '이메일·카카오 알림톡·앱 푸시' 등으로 다양화한다. 특히 고지 시점은 소멸일로부터 '15일 전' 1회만 알리던 것을 '두달 전·한달 전·3일 전'으로 나눠 총 3회 통지하도록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