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한강 ‘덮개공원’ 반대에…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흔들’

한강청 "하천시설 훼손" 브레이크
덮개공원 조건 재건축 사업 승인
서울시 난감 "한강청과 적극 협의"

김소영 기자|2024/12/23 16:34
서울 서초구 반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등 한강변 주요 재건축 단지가 환경 규제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다만 서울시는 공공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23일 "덮개공원과 같은 한강 연계 시설은 충분한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며 "시설허가와 착공 뿐 아니라 공사과정 전반에서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강 보전 등의 이유로 반포주공1단지에 '덮개공원' 조성을 반대한다는 한강청의 입장에 대해 시는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한강청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에서 계획한 덮개공원은 제방을 낮추는 공작물"이라며 "이는 하천시설을 훼손해 국가 하천 용지를 영구적으로 점용하는 행위여서 허가가 곤란하다"고 했다. 시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방 구조물의 안전성과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통수단면 결손 최소화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한강청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포 덮개공원은 모든 시민이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하는 시설이다. 2017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거쳤다. 그간 시와 관할 자치구인 서초구는 한강청과 협의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돌연 지난 7월 시설 설치 불가 의견을 통보 받은 것이다.

문제는 반포주공1단지가 한강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덮개공원'을 만든다는 조건으로 재건축 사업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반포 덮개공원 계획이 취소될 경우 지난 3월 본사업 착공을 시작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정비계획 변경과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모두 다시 받아야 해 준공과 입주가 약 1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계획 고시를 변경하고 건축 심의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등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덮개공원 조성이 예정된 곳은 압구정, 성수 재건축 단지 등이 있다.

사업비도 17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2300명에 달하는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수를 고려할 때 가구당 약 7543만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셈이다. 또 임대 가구 수를 늘릴 수밖에 없어 사업 수익 감소도 예상된다.

이에 시는 지난 19일 한강청에 "법정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성에 대해 수차례 걸쳐 논의 및 보완한 사항으로서 환경청에서 걱정하는 공공성 부족의 우려는 없으며,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최소화 하는 등 기술적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덮개공원 등 한강 연계시설의 공공성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시민들이 한강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는 시설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강청과 소통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