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K-택소노미’ 범위 확대…기후 외 녹색금융 저변 확대

물·순환경제·오염관리·생물다양성 4대 목표 개정
산업계 실질적 적용 및 활용 확대 기대

이정연 기자|2024/12/23 15:43
정부가 녹색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활동의 범위를 기존 74개에서 84개로 확대하고, 활동기준도 구체화해 그린워싱 우려를 해소한다.

23일 환경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보완'에 따르면 환경부는 물, 순환경제, 오염관리, 생물다양성 등 4대 목표를 개정해 녹색금융 저변을 넓힌다.

환경부는 그간 K-택소노미를 적용한 녹색채권이 전체 녹색채권시장의 65% 수준으로 확대된 점을 성과로 꼽았지만 온실가스 감축·적응 외 4대 목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K-택소노미를 적용한 녹색채권은 2022년 6400억원 규모에서 올해 5조1600억원으로 확대된 바 있다.
정부는 4대 목표별로 물 분야에서는 유출지하수 활용 등 수자원 이용 관련 경제활동을 신설한다. 물관련 제품·설비인증(환경신기술인증, 건설신기술인증 등)을 판단기준에 추가해 물산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순환경제 분야에서는 다회용기 활용, 리필스테이션 등 경제활동을 신설하고, 플라스틱해중합 등 열분해 산업을 경제활동으로 명시한다.

오염 분야에서는 오염된 토양 정화·활용 산업, 실내공기질 측정·저감 활동, 선박 대기오염 방지·관리 산업을 추가한다. 특히 오염물질을 저감·처리하는 활동을 녹색으로 새롭게 인정한다.

생물다양성 분야에서는 보호·보전·복원의 적용대상 생물종을 멸종위기종에서 야생생물까지 확대한다. 환경당국은 생물다양성 관련 시장 자본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산림을 유지·증진하는 활동을 신설하고, 한국산림인증제도, 국제산림인증제도(FSC, PEFC) 등을 판별기준으로 제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후 외 환경목표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을 신설해 국가 전반적인 환경개선과 녹색금융 시장의 다변화가 기대된다"며 "산업·금융계의 실질적 적용 및 활용 확대와 녹색금융 활성화 등 자본시장 저변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계획에 대해선 기후변화 부문(온실가스 감축·적응) 환경목표를 내년 연말까지 보완하고, 감축효과가 큰 '전환' 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