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석·답변’ 다그치는 헌재…“朴처럼 여론전 우려, 방어권 보장돼야”
헌재, 27일까지 답변서 제출 요청
'尹 내란' 조사 안 받았는데 '속도전'
법조계 "방어권 보장 충분히 해줘야"
김임수,임상혁 기자|2024/12/23 17:46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쟁적인 내란죄 수사에 앞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변호인단 구성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탄핵심판의 경우 국정공백 최소화 측면에서 지체돼 선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내란죄의 경우 사안이 엄중하고 윤 대통령의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법조계에선 극명하게 갈리는 중이다. 때문에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에 충분한 방어권 및 반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정치 공세에 떠밀리는 듯 한 탄핵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셈이다.
탄핵심판이 형사·민사 재판의 틀을 따르면서도 답변 일정을 일주일로 제한하는 등 방어권 보장에 취약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진녕 변호사는 "민사 소송의 경우 보통 소장이 오면 그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한이 한 30일 정도 준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에서 탄핵 절차에 있어 답변서 제출 기한을 일주일로 굉장히 짧게 해 놨다"면서 "국가 비상사태 속에서 어쨌든 비상사태를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맞지만 방어권 보장도 충분히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자칫 헌재가 여론에 떠밀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최악의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때는 윤 대통령과 달리 수사와 관련자들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검찰 공소장 등을 토대로 탄핵심리가 가능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사실상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은 대부분 검찰 공소장 내용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아직 출석 조사도 받지 않아 그러한 공소장도 없지 않나.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