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AIDT도입 1년 유예’ 제시에도 野 ‘일축’…거부권 건의할까?
이 부총리, 23일 민주당 의원들과 긴급 정책협의회
'교과서 지위' 필요성 및 교과서발행사 소송 등 언급
野, "이주호, 책임면피 꼼수" 지적
일각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거부권 '건의' 명분쌓기
박지숙 기자|2024/12/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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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긴급 정책협의회를 갖고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AI 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오랜기간 AI교과서를 준비한 교과서 발행사로부터 '1000억 원대의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학과 영어, 정보 과목 등 2025년 도입키로 했던 AI 교과서 도입 시기를 2026년으로 미루고, 내년에는 AI교과서 채택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긴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대신에 '도입 1년 유예'를 타협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AI교과서는 교육부가 2년 넘게 박차를 가해 온 핵심 과제로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가 될 경우, 교육부뿐 아니라 교과서업계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AI교과서 발행사들은 과목당 최소 30억원을 투자해 교과서 지위를 잃으면 중소업체는 '줄도산' 될 수 있다. 이대영 교과서협회 이사장은 "발행사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AI 교과서를 개발했고 최종 검정까지 통과했는데 이제 와서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교과서업계가 전반적으로 경영난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지난 달 검정이 통과된 총 76종 교과서 발행사들은 교과서 지위를 잃을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총 76종 교과서 발행사가 최소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정부가 바뀌어도 1500억원 정도의 소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가 최대한 민주당을 설득하되, 끝내 본회의 통과로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되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거란 관측이 나온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원연수나 인프라 구축 등 교육부가 역량을 총 결집한 게 AI교과서인데, 이렇게 물거품이 되면 교육업계에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며 "그런 만큼 본회의에서 결국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