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발송송달’ 적법 다툼 여지…결국 ‘내란’ 입증이 관건”
발송송달 전 '최초의 송달절차의 적법성' 다툴 수도
탄핵사유로 '내란죄' 적시…"형사사건 결과 봐야"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 거의 없어
임상혁,김형준 기자|2024/12/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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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지난 20일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힌 '발송송달'이 적법하려면 앞서 처음으로 윤 대통령 측에 서류를 보낼 때의 절차에 위법성이 없어야 한다.
헌재가 발송송달의 근거로 삼은 법령은 민사소송법 187조다. 해당 법령은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거나 법정대리인에게도 전달할 수 없다는 등 송달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인정될 경우,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 것만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발송송달 결정을 두고 헌재의 '신속 진행' 의지가 엿보인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후 기일 변경 신청 등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법인 씨케이 최진녕 변호사는 "헌재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 보장'이라는 두 가지 원리를 지켜야 한다"며 "헌재도 가속 페달을 밟지만은, 적법 절차와 관련해 피신청인인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 선임을 위해 시간을 달라는 등 정당한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내란죄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에 따라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형사절차가 탄핵심판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지만, 탄핵소추 의결서의 탄핵 사유로 '내란죄'가 적시된 만큼 형사사건의 유무죄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변호사는 "내란 혐의도 탄핵 사유로 기재됐기 때문에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내란죄 성립 여부를 끝까지 봐야 된다. 탄핵 결정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사유로 국회 측에서 탄핵 사유 중 내란죄 부분은 다시 제외하고, 계엄령 선포 중 절차 위반 등만을 가지고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역효과를 우려해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신청 자체로 여론의 역풍을 맞거나, 기각 됐을 경우에 따라오는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아울러 직무정지를 풀어달라는 신청 자체가 '탄핵심판을 빨리 끝내 달라'는 의도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헌재 판단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헌재의 '발송송달' 결정에 대해 "어느 것이 옳은지 않은지는 제가 말씀드릴 범주를 벗어났다"면서도 "탄핵 소추가 이뤄진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을 끌겠다거나 피하겠다는 것보다도, 충실한 심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일반적인 형사사건도 변호인이 준비되고, 법원 소장이 오면 일주인 안에 의견을 낸다. 그런데도 열흘 만에 입장을 내라거나, 재판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