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무단 점용 도로부지 방호벽 ‘수박 겉핥기식’ 설치 비난

이철우 기자|2024/12/23 18:06
지난 17일 김해국토관리사무소가 무단점용 된 본청 소유 도로부지를 방호벽으로 봉쇄 하자마자 주유소 측이 무단 철거하고 차량출구로 사용하고 있다. 대형트레일러가 양산-울산간 국도 35호선으로 불법 진입하는 아찔한 모습을 한 주민이 바라보고 있다./이철우 기자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한길유화(주) 한길주유소 상북점이 국토교통부 소유 도로부지에 김해국토관리사무소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해 놓은 방호벽을 무단 철거한 뒤 주유 차량 출구로 사용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본지 10월27일, 12월13일 보도)

2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길주유소는 수년 전부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교차로 금지 구간에 인접해 있는 국토부 소유 도로부지를 허가도 없이 차량 출구로 무단 사용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가 지난 17일 오전 10시 30분께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해당 도로부지에 방호벽을 설치했다.

그러나 김해국토관리사무소가 설치한 방호벽은 플라스틱 재질에다 비교적 가볍고 쉽게 철거가 가능한 시설물이어서 수박 겉핥기식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한길주유소 측은 김해국토관리사무소가 방호벽 설치를 마무리하고 철수 하자마자 해당 사무소를 비웃기라도 하듯 시설물을 무단 철거한 뒤 주유 차량 출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국토관리사무소가 지난 17일 주유차량 출구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본청소유 도로부지를 국토부 차량으로 막고 방호벽을 설치하고 있다./이철우 기자
사정이 이런데도 김해국토사무소는 올해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예산이 모두 소진돼 어쩔 수 없이 임시방편으로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의 방호벽을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해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13일 본청 소유 도로부지를 무단점용, 주유 차량 출구로 사용하고 있는 한길주유소를 도로법 위반으로 양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또 최근 설치한 공공시설물(방호벽)을 무단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한길주유소가 국토부 소유 도로부지를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개설해 주유 차량 출구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는 교차로 영향 구간 60m 내에 사익을 목적으로 한 진출입로를 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곳이어서 대형교통사고를 우려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해당 주유소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주유소 측이 무단으로 개설해 놓은 출구를 통해 교차로 금지 구간을 침범, 불법 유턴은 물론 국도 35호선으로 진입하는 불법 운전을 일삼고 있다.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최재용 주무관은 "한길주유소가 본청 소유 도로부지에 설치해 놓은 방호벽을 무단 철거한 것은 알고 있다"며 "아예 영구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데 연말이어서 예산이 없어 발주를 못하고 있다. 내년 1월께 예산을 확보해 무단으로 개설된 출구를 영구적으로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