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임대형 스마트팜 추가 지정 등 청년농 창업 지원 박차

강원 양양·제주 제주시 등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홍성·남원·장성·고흥 선정

정영록 기자|2024/12/24 11:0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업인들의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2개소를 추가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

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 강원 양양군·제주 제주시 등 2곳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충남 홍성군·전북 남원시·전남 장성군·고흥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그간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이 최대 3년을 임대해 작물재배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북 김제시, 고흥군, 경북 상주시, 경남 밀양시 등 전국 4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마련해 뒀다.
혁신밸리 외 지역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총 13개소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개소가 추가된 것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이 최장 10년까지(5+5년) 장기 임대해 경영함으로써 스마트팜 창업 자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내년부터 2029년까지 15개소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교육을 위한 혁신밸리 보육센터(20개월) △작물재배 경험 확대를 위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3년 임대) △창업자금 마련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장기형 임대형 스마트팜(최장 10년 임대) 등을 통해 단계적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2030년까지 전국에 총 30개소 이상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삼 농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내년 최초로 지정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작년 7월 제정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육성지구 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과 더불어 생산·유통·가공 기능 등이 집적화된 지역단위 스마트팜으로 향후 국내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