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내년부터 주담대 제한 일부 완화
윤서영 기자|2024/12/24 17:11
우리은행이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가입 제한을 해제한다.
24일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을 없앤다고 밝혔다.
이어 타은행의 주담대 갈아타기 취급 제한을 없애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목적물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을 해제한다. 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 취급 제한도 해제할 예정이다.
24일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을 없앤다고 밝혔다.
이어 타은행의 주담대 갈아타기 취급 제한을 없애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