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등 47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퇴직연금 수익률과 근로자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
미성년 자녀 위한 가족카드 발급 서비스도 지정
김동민 기자|2024/12/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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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를 보면, 먼저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이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알고리즘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일임 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총 17개 증권·운용사들이 해당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은 가입자가 할 수 있으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와 일임계약을 체결한 일임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해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또 금융위는 금융회사 내부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화, 안전한 인터넷 환경 마련 등을 위해 SaaS(Software-as-a-Service) 기반 솔루션을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등 29개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금융위 측은 금융회사 내부관리 업무 혁신을 통해 기업 전반의 업무 효율성 증진과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발급 서비스도 지정됐다. 이는 미성년자인 자녀(만 12세 이상)가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규제개선 요청을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로부터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다날(핀테크사) 선결제 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OK저축은행(저축은행) 이용자 명의 제휴 계좌에 보관해 이자를 지급하고, 이용자가 앱 또는 선불 카드로 결제시 제휴 계좌에서 자동 선불충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