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아인 2심도 징역 4년 구형…“전부 유죄 선고해달라”
벌금 200만원, 154만원 추징 명령도 요청
공범 최모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 구형
유아인 "실망하신 분들께 사과…끊임없이 반성"
임상혁 기자|2024/12/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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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히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벌금 200만원과 154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도 했다.
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최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40여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가 이를 목격한 모 유튜버에게 대마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및 매수 행위는 범행기간과 횟수, 방법과 그 양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지난 11월 열린 2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으로 피고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며 "자신 때문에 아버지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으로 감옥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