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동결시 교내장학금 10% 줄여도 국가장학금 지원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 5.49%…동결 기조 유지
박지숙 기자|2024/12/2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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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4일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3.66%)의 1.5배인 5.49%로 확정해 오는 30일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재정의 어려움, 물가 상승, 학생 교육여건 개선 필요성 등으로 내년도 등록금 인상 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민생 어려움, 시국의 엄정함을 고려해 동결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각 대학은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교내장학금을 법정 기준인 10%를 크게 웃도는 18%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는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도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하기로 했다. 즉, 교내장학금을 10%까지 줄여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저금리 대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