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내년부터 공무원 노조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
시·도교육청 중 전국 최초
정근식 "공직 사회에 모범적인 노사관계 선도"
김남형 기자|2024/12/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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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타임 오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사용자가 노조에게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보수의 손실 없이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휴직 중인 노조 전임자만 노조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새해부터는 재직 중에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시행으로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이 신장되고 안정적인 노조활동도 보장되는 계기가 됐다"며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넘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직 사회에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