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택시기사 음주기록 관리 강화
차고지 밖 교대 허용 등
박아람 기자|2024/12/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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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택시 안전수송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선명령 개정안에는 '음주측정기를 통한 음주여부 기록 제출' 항목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측정 결과를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에 기록 보존하고, 서울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어길 경우 운송사업자는 과징금(1차 120만원·2차 240만원·3차 36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1차 20일·2차 40일·3차 60일) 처분을 받는다.
차고지 복귀를 이유로 한 승차 거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 '차고지 밖 교대금지' 항목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택시 근무 교대를 정해진 차고지에서만 할 수 있어 원거리에 차고지가 있을 경우 택시기사들의 불편이 컸다. 일부 기사들은 차고지 회귀를 위해 승차거부를 해야 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또 '택시 외부표시' 항목과 관련, 대형택시 택시표시등을 루프(지붕) 중앙뿐 아니라 차량 전면 상단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차고가 높은 일부 대형택시는 표시등을 루프 중앙에 달면 상부 구조물에 닿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에 속하지 않은 개인택시기사가 사용할 수 있는 외부표시 스티커도 생긴다. 시는 해당 표시 규격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GPS 기반 앱미터기 의무 설치 규정도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GPS 기반 앱미터기는 설치율이 거의 100%이나 설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개선명령에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법인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명령 개정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