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원가정 아닌 시설로…“국정과제 역행” 지적
복지부 '아동초기보호센터' 개편 추진···'가정형 거주 전환' 충돌
전문가 "가정형 보호, 원가정 보호 강화해야"
2022년 아동양육시설 거주 아동 1만여명
한제윤 기자|2024/12/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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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기준 전국 245개 아동양육시설에 거주 중인 보호 아동은 9439명이다. 최근 복지부는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시·도 단위의 '아동초기보호센터'로 바꾸는 아동보호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아동일시보호시설이 아동을 보호·양육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초기보호센터는 아동의 보호 자치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초기보호센터 제도가 모든 보호 아동을 시설로 보낸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는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이라는 국정과제와 충돌하고 보호체계가 시설중심으로 회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무엇보다 초기보호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형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에 상충된다는 점이다. 아동은 최종적으로는 원가정으로 돌아가 보호를 받아야 한다. 시설은 '임시보호'라는 명목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것인데, 초기보호센터가 생기면 아동이 장기간 시설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이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초기보호센터에서 사례결정위원회가 꾸려져 아동의 보호 체계를 수립하는 것의 문제도 지적됐다. 이미 아동보호전담팀 내에서 사례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초기보호센터에서 추가로 사례회의를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늘리고, 기존 사례결정위원회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선숙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초기보호센터에 사례결정위원회 전문가 자리에 시설 원장이 있더라"며 "누가 공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민간 사설 학원 원장에게 의견을 물어보나. 공교육 방향성은 국가가 책임지고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호대상 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의 핵심인 가정형 보호 활성화, 시설 기능 전환, 원가정 보호 강화라는 세 축을 통해 아동에게 안전하고 권리 중심적인 보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