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3127가구 입주자 모집
청년 1652가구, 신혼·신생아 1475가구 등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
전원준 기자|2024/12/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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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청년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세놓는 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의 절차를 밟아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를 대상으로 한 신혼·신생아Ⅰ유형(989가구)과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한 신혼·신생아Ⅱ유형(486가구)으로 나뉜다. Ⅰ유형과 Ⅱ 유형의 임대료는 각각 시세의 30∼40%, 70∼80% 수준이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가 신생아 가구에 해당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청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주거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