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포인트 충전할 때 환급 사유·약관 꼭 확인하세요”
전액 환급 위해선 환급 사유·약관 내용 확인해야
약관 개정 시 시행예정일 전날까지도 해지 가능
한상욱 기자|2024/12/26 12:01
|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를 이용할 시 유용한 사항들을 26일 안내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카드·계좌 등을 통해 선불금 형태로 충전 후 가맹점에서 물건·서비스를 구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이다. 흔히 'OO포인트', 'OO캐시' 등의 형태로 불리기도 한다.
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전액 환급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순변심 등으로 선불충전금의 잔액 환급을 청구할 경우, 선불업자는 약관 등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차감한 후 환급하므로 전액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결함이 있는 경우 △충전금의 80% 이상을 이용한 경우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한 경우 등에는 충전금 잔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선불업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이 축소되거나, 이용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가맹점 축소·이용조건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선불업자는 축소·변경일 7일 전에 선불충전금 잔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음을 미리 공지해야 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전(구매 또는 충전 후 5년 내)이라면 약관 내용에 따라 선불충전금 잔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이용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 도래사실 및 소멸시효 완성 전 환급 관련 사항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는 선불업자가 개정 1개월 전 미리 통지하는 개정 약관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시 시행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중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해지권을 행사해야 한다.